출산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강조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 아빠들이 “휴가가 유급인가요?”,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대신 신청해줄 수도 있나요?” 등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내용 상한액 대위신청 대상 사업주 계산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전후해 남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휴가입니다.
출산 직후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 양육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급여 지급 방식
- 1~5일 유급휴가: 회사가 전액 부담
- 6~10일 유급휴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통상임금 100%)
즉,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그중 후반부 5일은 정부에서 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 요건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출산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속 근무 중일 것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 시작해야 함
※ 단,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며,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EDI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및 휴가 기간 입력
- 필요한 서류 업로드
- 제출 후 확인 및 지급 대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공식
- 통상임금 ÷ 30일 × 유급일수(최대 5일)
-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 수당 등 평균급여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 하루 임금 = 300만 ÷ 30 = 10만 원
→ 10만 원 × 5일 = 50만 원 지급 (단, 상한선 적용 여부 확인 필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얼마나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하루 최대 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하루 7천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
- 7만 원 × 5일 = 최대 35만 원
즉,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한선 적용으로 인해 실제 지급액은 35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대신 신청해줄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위 신청(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위 신청 가능 상황
- 근로자가 병원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주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역할
- 휴가 승인 및 일정 조율
- 급여 지급 내역 기록 (1~5일 유급처리)
- 통상임금 증빙자료 제공 (6~10일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
- 근로자의 신청을 위한 행정적 서류 협조
※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주묻는질문
Q1. 출산일로부터 90일 넘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쌍둥이 출산이면 휴가가 더 길어지나요?
A. 아니요. 쌍둥이든 단태아든 동일하게 최대 10일 휴가가 제공됩니다.
Q3.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출산휴가 급여 못 받나요?
A. 별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주가 유급휴가 5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5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마무리: 아빠의 참여를 지원하는 출산휴가 제도
이제는 출산과 육아가 엄마만의 몫이 아닌 시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정리
- 10일 유급휴가 중 6~1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통상임금 100%, 상한선 7만 원/일, 최대 35만 원
- 출산일 기준 90일 내 신청 필요
- 고용보험 가입 남성 근로자 대상
출산 예정인 가족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작은 시작이 바로 출산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