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 주말 포함 유급 분할 의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쓸 날도 생기는데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 주말 포함 유급 분할 의무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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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강화 일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분할

휴가 확대로 함께 바뀐 부분은 분할 사용 횟수입니다.

  • 기존: 1회 분할만 가능
  • 개정 후: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즉, 네 구간까지 분할)

이러한 변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고려한 유연한 휴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주말 포함

비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소정근로일 기준 10일, 즉 주말 제외 휴가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근로일 기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 20일 부여
  • 모든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달력상 최대 4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과의 시간 활용이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개정된 제도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도 확대되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 출산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존에는 처음 5일만 급여 지원되었던 것에서 전체 20일로 확대된 변화입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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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모든 20일이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 즉,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전체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도 병행되어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의무

  • 사용 권리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보장됩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휴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요청 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자주묻는질문

Q1. 10일 휴가 끝나고 90일 지나면 추가 10일 못 쓰나요?
아니요. 개정법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10일 사용 후 남은 기간을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분할 3회 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최대 3회 분할, 총 4구간까지 나눠 쓸 수 있고, 각 구간은 출산일부터 120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3. 모든 기업에서 급여 지원 받나요?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되며, 대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Q4. 출산 전 휴가도 포함되나요?
→ 네, 출산일 이후 휴가 시작뿐 아니라 출산일 전후 언제든 시작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5. 공무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방·국가공무원도 동일하게 20일로 확대되며, 미숙아 출산 시는 추가적으로 100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제도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휴가 기간 확대(10→20일)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1→3회)
  • 급여 지원 전체 기간으로 확대(5→20일)
  • 출산일 기준 사용 기한 12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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