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인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소멸되어 날아간 금액이 900억이라고 해요. 이 글에서 평균 132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까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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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뜻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의료비가 해가 갈수록 비싸져 가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로 돈을 더 받은 경우 전년도 낸 요금이 기준금액을 초과시 다음 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급금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매년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초과액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요금을 내주거나 계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다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 초과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게 대신 받는 것
🔎사후급여
: 상한액 초과시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초과금을 진료받으신 분에게 돌려주는 것
✔️보험료 결정 전
: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시 매월 지급
✔️보험료 결정 후
: 소득기준 별로 정산이 된 경우 전 년도의 부담금을 조사해 다음년도 8월에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전 확인사항
상한제사후환급금을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만큼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표는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1~10분위까지 있으며 1이 가장 저소득 10이 가장 고소득 분위입니다.
해가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말은 즉슨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데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소득분위 6분위인 한 남성이 요양병원에서 130일 동안 입원 후 한 해 보험금을 42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이 313만원이기 때문에 107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
1 | 87만원 | 138만원 |
2~3 | 108만원 | 174만원 |
4~5 | 167만원 | 235만원 |
6~7 | 313만원 | 388만원 |
8 | 428만원 | 557만원 |
9 | 514만원 | 669만원 |
10 | 808만원 | 1,050만원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전화 신청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전화로 기다릴 필요도 없고 클릭 몇번이면 끝이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는 분은 환급금이 확인되며 그렇지 않을경우 환급금이 확인되지 않아 간단하게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환급금 대상이 고령자이셔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셔서 대리인이 해주셔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로 문의전화를 한뒤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신청시 3일이내 혹은 매년 9월초에 지급이 되기시작하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요양병원 입원자이실 경우 진료하는 날짜 기준 3~5개월 후에 지급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병원비를 지불한 순간부터 3년 이내로 기간이 만료되기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제외 대상
비급여(성형목적, MRI등),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환자과실 등은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한제사후환급금 문자 및 신청서?
A. 상한제사후환급금 대상이라면 문자로 혹은 우편으로 신청서가 날라옵니다. 받는데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
A.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대체지급 신청서등 다양한 서류들을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상한제사후환급금과 실비의 차이점?
A. 둘다 직접지불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비는 따로 가입한 실비보험사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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