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 내용, 신청 및 사용 방법, 사용기간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및 사용처
에너지바우처제도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자 분들 에게 나라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의 사용처를 대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면서 아래 목록에 해당하시는 분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만약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인 ‘1600-3190’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내용 및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대원 수가 많을 수록 높아지며 동절기에 하절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이 적은 여름 하절기에는 겨울 동절기의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당겨쓰기도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2024년에는 9월 30일 부로 끝났습니다. 만약 잔액조회이 궁금하시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이 끝나더라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이니 아래버튼을 통해 신청기간인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 동절기 각각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가장먼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이 에너지바우처의 어떤 지원 대상 가구인지를 선택하고 이용권을 사용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 하절기 : 가상카드만 가능한데 이는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해주는 방식
- 동절기 : 동절기는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가상카드로 요금을 차감받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직접 난방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직접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혹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진행하는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콜센터 번호는 ‘1600-3190‘이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Q.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A.해당정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Q.에너지바우처 고객번호
A.에너지바우처 고객번호가 틀리면 바우처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한지 오래지나셨더라도 전기요금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으면 한전 고객센터 ‘123’ 번으로 전화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Q.에너지바우처카드란 무엇인가요?
A.에너지바우처카드란 국민행복카드라고 보시면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말고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Q.에너지바우처 환급 및 예외지급?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예외지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좌로 바우처금액만큼 환불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인 ‘1600-3190‘로 문의해보세요.
Q.에너지바우처 재신청 언제 필요한가요?
A.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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