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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조건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조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려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혜택: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월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