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 만 39세 이하 미혼자
- 참여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원거리 대학 기준 충족자
2.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신청
3. 심사 및 지급
- 심사 후 개별 안내
- 지급일 및 금액: 학기별 변동 (공식 안내 참고)
4. 가구원 동의
- 미혼: 부모 모두 동의 필요
- 기혼: 배우자 동의 필요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5. 기타 사항
- 기숙사비 및 월세 지원 (주거급여와 별도)
- 원거리 대학 기준 충족 시 전입신고 필요
- 2025년 참여 대학: 총 268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