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신청방법 및 조건 나이 세금 종소세

청년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사업 중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인데요, 청년창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창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청년창업 세금감면 조건, 신청방법, 나이 제한, 업종, 종소세 감면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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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이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 감면율: 5년간 50~100% 세액 감면
  • 감면세목: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대상자: 청년 + 창업 중소기업 + 업종 제한 충족

청년창업 세금감면, 왜 중요할까?

청년창업 시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은 사실상 창업 생존률과 직결됩니다.
특히 1~2년 차에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가 부담이 되는데, 청년창업 세금감면은 이러한 세금을 전액 또는 절반 이상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 업종 확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라 해도, 무조건 감면이 되진 않습니다.
다음의 청년창업감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 연령 조건: 창업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사업자 등록일 기준 최초 창업자여야 함 (기존 사업 영위 불가)
  • 감면 업종 해당: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만 해당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청년창업감면 나이 기준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나이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차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인데 군 복무가 2년이라면, 실질적 나이는 34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감면 업종 중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감면 가능한 업종 예시: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감면 대상 업종 확인

❌ 감면 불가 업종 예시: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 중 일부
  • 유흥업, 도박 관련 업종

감면불가 업종 확인

※ 자세한 업종 분류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은 어떻게?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청년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년차: 종소세 100% 감면
  • 4~5년차: 종소세 50% 감면

단, 종소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소규모 창업은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그 외 창업은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소규모 창업은 5년간 50% 감면,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은 공제 불가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25%)

감면 대상 업종 확인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방법

청년창업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감면 대상 업종 확인

감면 대상 업종 확인

②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③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 란 체크

④ 증빙서류 첨부

서류명설명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주민등록초본연령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한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업종 및 소재지 확인
기타 증빙서류창업일, 업종 변경 등의 필요시 추가 증빙
  • 나이 증빙: 주민등록등본
  • 군복무 감면 대상자: 병적증명서

세액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정해진 업종 외 창업 시 감면 불가
  • 추후 세무조사 시 허위 또는 중복 신청은 환수 대상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확인 방법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신 후,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세액감면 내역 조회: ‘세액감면 내역 조회’ 또는 유사한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내역 확인: 해당 메뉴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세액 감면 제도이므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연락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부서(개인이면 소득세과 /법인사업자이면 법인세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거나 신고서를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한 신고서를 보고 호가인해야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창업 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업종과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감면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 무료 상담이나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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