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단순히 쉬는 기간만이 아니라 급여와 법적 권리가 보장된 휴가이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 및 금액 대상 조건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Table of Contents

출산휴가 조건 대상자
누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사용 조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무관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가능
- 출산 예정일 전후로 총 9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부여
- 반드시 출산 전 최소 45일은 사용해야 함
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휴직 중 고용보험 유지되어야 함
-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예외 사항
-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대상이 아님
- 단,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특례’를 통해 일부 지원 가능
출산휴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요약
출산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가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EDI 시스템 접속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정보 입력
- 출산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후 지급일 안내 받기
회사가 신청을 도와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행정처리를 대신해주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 대행이 일반적입니다. 단, 급여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
언제 입금되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2주에서 1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류가 완비된 경우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세부 지급 일정
- 출산휴가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 약 10~15일
- 심사 완료 후 익영업일 지급
주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
-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지급 거절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전 수령 이력과 비교해 지급 여부가 결정됨
출산휴가 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 금액
- 90일간 통상임금 100% 지급 (고용보험 기준)
- 상한액: 하루 7만 원, 하한액: 7천 원
- 다태아 출산 시 120일간 지급
예시 계산
- 월 통상임금이 240만 원일 경우
→ 하루 8만 원 × 90일 = 720만 원
→ 상한액 적용으로 7만 원 × 90일 = 630만 원 지급
기타 참고 사항
-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휴가 기간 중 납부 유예 가능
- 출산휴가 도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라면 급여 신청 가능
출산휴가 급여 자주묻는질문
Q1. 출산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급여 못 받나요?
A. 네. 출산휴가 중 근로를 하거나 소득 활동이 확인되면 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Q3. 출산휴가 전 퇴사하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출산휴가 사용 중 퇴사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사용 중이었다면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Q4.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낳으면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조기 출산해도 총 휴가 일수(90일)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는 출산 후로 자동 이월됩니다.
Q5.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유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출산은 축복이자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하고 있어요.
다만,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 출산휴가는 90일간 사용 가능 (다태아는 120일)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
-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서류와 함께
- 급여는 통상임금 100%, 상한 하한 기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