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급여인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금액 신청방법 대상,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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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주거·의료·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2025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즉,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 생계급여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일반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만 제외 요건으로 작용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지 않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
자녀2명까지 + 배우자포함 총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총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생계급여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 계산은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요소의 합산입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54,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1인 생계급여 금액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약 66만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일 경우, 66만 원 – 10만 원 = 56만 원 지급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경에 해당 가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조금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교육비 지원 (자녀)
또한, 자격에 따라 주거·의료·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확인
본인이 수급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내 [맞춤형 급여 안내]
- 주민센터 방문 상담
-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 관련 앱
수급자 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자활사업 참여 등과 같은 의무사항이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조건부 수급자란?
- 근로 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생계급여 신청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그냥 받을 수 없고, 조건(자활사업 참여 등) 을 이행해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사람입니다. - 이를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 지원 대상자라고 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의 주요 조건
- 자활사업 참여 의무
- 예: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등
-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 자활사업 참여 거부 또는 중단 시, 급여 삭감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단, 정당한 사유(건강 문제, 가정사 등)가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
- 조건부과 유예 가능
- 건강상 문제, 임신·출산, 만 1세 미만 자녀 양육,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
- 건강상 문제, 임신·출산, 만 1세 미만 자녀 양육,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 조건부 수급자의 예시
- A씨(45세)는 건강에는 문제없으나 실직 상태. 생계급여를 신청함.
→ 근로능력 판정 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조건 하에 생계급여 지급
→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 가능
생계급여 2인 가구의 경우
2025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약 110만 원 수준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부부, 부모-자녀 등의 구성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 요약
요약하면, 생계급여의 핵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 재산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예외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마무리: 생계급여는 마지막 사회안전망
생계급여는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보다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금액 신청방법 대상,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등 관련정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