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일 연장 2차 재신청 금액 서류

이번 시간에는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혹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지원금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일 연장 2차 재신청 금액 서류 환수 입금 금융재산등 관련정보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본인 혹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주거 구성원이 사망, 가출, 중한질병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한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아래 사진의 9가지에 해당하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구분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794,010원, 4인 기준 4,573,330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금융재산전체 보기>

  • 1인가구 : 8,228,000원
  • 2인가구 : 9,682,000원
  • 3인가구 : 10,714,000원
  • 4인가구 : 11,729,000원
  • 5인가구 : 12,695,000원

긴급생계지원금 처리절차

202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직접방문 or 전화)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다르게 온라인 신청 불가하고 

1.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 요청 혹은 신고 후에 관할 부서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이 후에 가구원수 별 지급 기준 금액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지원 후 사후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해 2차 지원 연장을 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후조사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지원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삼가셔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처리절차

2025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평균 7~10일 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주세요

1) 일반 지급 일정

  • 신청 후 7~10일 이내 지급 결정 및 계좌 입금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계좌가 없을 경우 현금 지급 가능)

2) 긴급 지급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2~3일 내 긴급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담당자에게 ‘긴급 심사 요청’을 해야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하여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자연재해(홍수, 화재 등)로 인해 급격한 생계 곤란이 발생한 경우
  • 중대한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2025 긴급생계지원금 연장조건 및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4개월간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아무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여 2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연장 신청 가능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직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질병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생계 곤란이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2) 연장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기존 지원 종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제출 서류: 기존 신청 서류와 동일 + 경제적 위기가 지속됨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

2025 긴급생계지원금 2차

3차까지 나오며 한 카페에 의하면 1차 1월 13일 2차 2월 7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2025 긴급생계지원금 재신청

기존 지원 종료 후 새로운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재신청 가능하지만. 단, 소득·재산이 증가하거나 기존 위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재지원) 가능 조건

▶ 새로운 실직, 질병, 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

▶ 기존 지원 종료 후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중증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처리절차

2025 긴급생계지원금 금액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30,500원/월

2인 가족 : 1,205,000원/월

3인 가족 : 1,541,700원/월

4인 가족 : 1,872,700원/월

5인 가족 : 2,186,500원/월

6인 가족 : 2,485,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025 긴급생계지원금 서류

  • 공통서류 : 소득관련서류(최근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재산관련서류(집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생계비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시설수용증명, 진단서, 가출확인서 등)

자주묻는질문

Q.환수

A.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부정행위를 하다걸리면 환수됩니다.

Q.입금은 어떤방식으로 되나요?

A.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없거나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질문

A. 같이 신청가능하고 생계 선정 되면 긴생비 받은 금액 빼고 생계 소급 계산해서 받는 원리입니다.

정리

202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일 연장 2차 재신청 금액 서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른 국가 복지정책도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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