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방문조사 모의계산 증명서

2025년에도 많은 국민이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글 SEO 최적화를 기반으로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부터 신청방법, 혜택, 심사 기간, 지급일, 증명서 발급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를 따라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복지로 모의계산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가구주의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일부 우대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54만 원(월 기준) 이하입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기준

※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금액(원/월)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4,314,445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총재산액이 3억 원 이하
  •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모두 포함
  • 주거용 자산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 요인으로 작용

특히 비싼 자동차 소유 시 감점이 크므로, 차량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2025 기준)

주거급여 금액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역 (1~3급지)
  • 임대료 실지출액

예시:

  • 서울 3인가구: 약 38만 원
  • 지방 중소도시 2인가구: 약 22만 원

(※ 임대료가 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실지급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 경로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일부 서류 확인 가능)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

주거급여 신청


2025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전월세 거주자 대상)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대상) 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매월 전세 또는 월세 지원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름)
  • 수선유지급여: 노후 자가주택의 수리 비용 지원 (경, 중, 대보수 기준)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차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급여

(단위 : 원/월)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6인667,000531,000428,000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임차급여 자세히 보기

수선유지급여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선유지급여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일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주거급여도 함께 수급 가능
  •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일부 지역 제한 있음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아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 복지로 (로그인 필요)
  •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방문 발급

이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자녀 입학 지원, 각종 감면 혜택에 사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주거급여수급자 대출 가능할까?

주거급여 수급자는 보통 대출 심사 시 소득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저소득층 대상)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부 연계 가능 (보증금 지원형)

대출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LH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신청 후 주거급여 지급까지는 약 3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 서류 검토 및 자산 조회 기간: 2~3주
  • 방문조사 포함 시: 추가 1주 소요
  • 관할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 있음

신청 후 1~2개월 차에 첫 급여가 소급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방문조사 절차

방문조사는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후 2~3주 내 현장방문 예정
  • 주로 공무원 또는 외부위탁 조사원이 방문
  • 간단한 질의응답과 거주환경 확인

허위신청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보통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첫 지급은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2~3개월 차에 두 달 치 이상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아보려면 복지로의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모의계산 > 주거급여’ 항목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임대료 등 입력 시 예상급여 확인 가능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결과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주거급여 보증금 지원 내용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별도 시행 중입니다.

  • LH전세임대: 보증금 최대 90%까지 대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장애인, 고령자 우선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주거급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 주거급여,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서두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고객센터(129)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부터 신청방법, 혜택, 심사 기간, 지급일, 증명서 발급까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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