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신고 등이 있으며, 홈택스의 원클릭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2%까지 적용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자나 창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을 통해 일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